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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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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흥규지수 작성일25-10-06 18:31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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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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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서구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3-1 공구에서 불도저와 트럭이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고 있다. /경인일보DB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의 시행이 세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내 지자체들은 충분한 소각시설을 마련하지 못하는 등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바로 묻는 것을 금지하고 태우거나 재활용하도록 한 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각재 등만 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는 2021년 해당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4년의 준비기간을 뒀고, 오는 2026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문제는 알앤엘삼미 주식
개정법 시행 세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지자체들이 대응책을 찾지 못한 데 있다. 수도권매립장으로 직매립 쓰레기를 보내지 못하면, 자체 소각시설의 규모를 키우거나 민간위탁 처리시설을 찾아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의 경우 자체 소각(자원회수)시설 건립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일러야 2030년 준공 예정체리마스터 다운로드
으로 당장 직매립금지 조치에 대응하기에는 행정공백이 불가피하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1년에 5천t가량 생활폐기물과 매각재를 수도권매립장에 보내고 있다”며 “법이 시행되면 현실적으로 대응이 쉽지 않을 수밖에 없고, 시민들에게 쓰레기 감축을 독려하는 정도밖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네오엠텔 주식
1일 오후 수원시 영통구 자원회수시설에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2025.7.1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직매립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지자체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각시설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보통 반기별로 주식기업분석
시설 정기 보수를 하는데, 이 시기 쓰레기 민간위탁을 맡기면서 지자체간 ‘위탁 경쟁’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높다. 허가된 민간 처리시설 숫자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마땅한 시설을 찾지 못하거나 처리 예산 등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이란 걱정이다. 경기도는 법 시행을 앞두고 산하 지자체들의 이 같은 우려를 인지하고 정부에 추가 유예를 요청하고 있모의주식투자
다. 도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매립 용량을 처리하기 위해 추가 소각장을 마련하고 있지만 준공까지 길게는 10년 가까이 걸려 준비가 쉽지 않다”며 “처리 예산 작업도 진행해야 할 시기인데 환경부가 유예 등 결정을 내려줘야 혼선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시도 사이에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공론화를 거쳐 결론을 낼 방침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2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수도권 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6년 법 시행도 시도 합의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 유예를 추가로 할지의 결정도 정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렵다”며 “지자체간 유예에 대한 입장도 첨예한 상황이기 때문에 공론화 절차를 거쳐 11월까지는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단순 유예를 한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며 “유예를 한다면 어떻게 준비할지, 그대로 시행한다면 현장의 혼선을 어떻게 줄일지 환경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수현 기자 joeloach@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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