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 의원실 제공
학교법인 일청학원(경일대 재단) 이사장과 현대·기아 협력업체 ‘아진산업’ 대표 등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들이 충남 당진송악물류단지 투기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교법인 일청학원(경일대 재단) 이사장과 현대·기아 협력업체 ‘아진산업’ 대표 등을 포함한 전·현직 이사들이 충남 당진 송악읍 복운리 일대 당진송악물류단지 대한 투기 의혹 정황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정 의원 지난 30일 교육부 등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현 이사장과 전 이사장이 당시 학교 이사진인
내생애최초주택자금대출 이자 상태에서 전·현 이사장들이 대표이사 혹은 주요 최대주주인 회사에 학교 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립학교법이 금지하는 전형적인 내부거래”라며 “결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아 매각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사립학교법 제16조에 따라 ‘학교법인의 의사는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20조는 ‘이사는 자기 또
멜론4월6일 는 제3자의 이익이 법인과 충돌하는 안건에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정 의원은 경일대(일청학원)가 2020년 11월25일 이사회에 참석한 당시 이사장 하성규, 이사 류장호·서중호(현 이사장) 등이 당진송악 토지의 매수 법인인 ㈜서반의 임원·㈜당진송악물류단지 대표이사였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 제16조2항과 제
우체국제1금융권 18조에 따라 이해관계자를 제척하면 이사회 정족수는 미달돼 결의는 법적으로 불성립이며, 이로써 당진송악물류단지 매각 결정은 불성립, 불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 의원은 일청학원(경일대)는 불법적 이사회를 거쳐 12만평의 당진송악물류부지를 평당 16만원가량에 ㈜당진송악물류단지에 197억원에 매각했고, 2025년 9월말 현재 평당 최소 20
러시앤캐시 김소원 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분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불법적이고 형식적인 이사회를 통해 당시 설립자의 후손이며 이사장이었던 하성규를 비롯한 이사들은 경일대 땅을 본인들이 세운 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해 수백, 수천억원의 부동산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일대 명의의 문서가 투자유치 과정에
정기예금이자계산법 악용된 것은 송악물류단지 사례와 유사한 ‘사학 명의 활용형 구조’로, 부동산투기 카르텔의 반복으로 의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매각결의 당시 참석 이사 6명 중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이사가 3명이었는데, 이들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의결에 참여하면 안됐다. 따라서 개의조차 할 수 없는 불법 이사회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어떤 결의도 성립할 수 없다”며 “경일대(일청학원)의 송악물류단지용 부지 매각결정은 불법이며, 당시 불법 이사회에 참여한 이사를 포함하여 현직 이사 전원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립학교가 학생을 위해 소유한 교육과 수익용 부동산을‘교육기관’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부동산 투기 카르텔와 함께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든 것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교육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불법가담자 처벌, 피해자 보호, 현재 계류중인 검찰 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영호 기자 ho3920@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