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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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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병어한 작성일25-10-01 22:06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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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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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4월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시사저널 박은숙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 가족 등 보호의무자와 환자 당사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기는 현행 입원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을 책임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에 정신질환자 단체는 즉각 환영을 뜻을 나타냈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정신건강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복지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의무자 입원 제도는 환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도 환자의 안전이나 타인에 대한 위험을 막기 위해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하면 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절차다. 현행법상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보 부산 아파트 분양 호의무자 2인 이상이 동의하고 서로 다른 병원에 소속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인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으면 환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의료기관에 비자의입원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이 같은 비자의입원이 가능한 것은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이 보호의무자에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비자의입원 중 74% sc저축은행 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었다. 김 의원은 비자의입원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가족관계가 훼손되거나 갈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고, 정신질환자는 입원 과정에서의 트라우마로 재입원과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신질환자 본인의 신청과 보호의무자 동의로 이뤄지는 '동의입원'의 경우에도 퇴원 시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강제입 신용카드신용조회 원으로 변질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의 보호의무 조항 삭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및 동의입원 폐지 △행정입원 및 입원적합성심사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며, 이를 통해 정신질환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 발의에 정신질환자 단체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그간 청약 1순위 해당 단체들은 보호의무자 제도가 국가의 정신질환 지원 책임을 개별 가족과 의료진에게 떠넘기고,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며 이를 폐지하자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한장연)는 성명에서 "본 법안이 통과되어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이 겪어온 고통의 역사를 멈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한장연은 "그동안 수많은 정신질환자들이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해 비인도적인 처우를 경험했다. 또 본인의 퇴원 시기조차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실상 감금에 가까운 생활을 이어가야 했다"며 "그럼에도 사회에선 정신질환자를 범죄자 취급하며 격리와 강제 입원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했다. 이어 이들은 지난 2023년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단독주택에서 30대 남성이 사설 구급대원 두 명에 의해 정신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숨졌던 사건을 언급하며 "보호입원은 급박한 위기상황에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음에도 타인의 판단으로 인해 너무 쉽게 이루어지고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당사자는 입원을 원치 않아 저항하게 되고 그 저항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이 행사되고 있다"고도 했다. 이화영 순천향대 천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신질환이 악화하고 전문적인 치료에서 방치되면 스스로 증상에 대한 인식(병식)이 없어지기 때문에 비자의입원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비자의입원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전체 입원환경을 지나치게 억누르면 오히려 적절한 치료 기회조차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자의입원제도의 완전한 폐지보다는 폭력성이 높거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법원이 판단하는 '사법입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사법입원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도입 필요성이 논의돼 왔으나 인권 문제와 법관의 낮은 전문성 등을 이유로 도입이 무산됐다. 지난 2023년 8월 발생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의 범인인 최원종이 정신질환을 갖고 있었으나 임의로 치료와 약 복용을 중단했다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에도 사법입원제 도입이 논의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현행 보호의무자 입원제도는 가족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고, 정신질환자 본인의 의사마저 무시하는 고통스러운 제도로 자리 잡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정신질환자의 입·퇴원과 자립 지원에 책임을 다하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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