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밍키넷: 해외 성인 사이트와 국내 법적 이슈 밍키넷 같은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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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병어한 작성일25-09-15 22:09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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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밍키넷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한글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 사이트입니다. 주요 컨텐츠로는 성인 동영상, 성인 만화, 웹툰, 스포츠토토, 토렌트 등이 있으며, 커뮤니티 활동은 제한적입니다. 사이트는 HTTPS 주소로 운영되며, 해외 서버를 통해 제공됩니다.

2. 접속

밍키넷은 HTTPS 주소를 사용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한때 차단되지 않고 접속이 가능했으나, 2018년 이후 정부의 해외 불법 사이트 차단 정책에 따라 VPN을 사용하지 않으면 접속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PC나 모바일 환경에서 접속을 위해 우회 경로를 사용해야 하며, 해외 서버로 운영되고 있어 국내 규제에 대해 자유롭습니다

3.합법인가 불법인가

해외에서는 명백히 합법인 사이트로, 성인 컨텐츠가 허용되는 국가에서는 법적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내에서는 HTTPS 차단 이후 사실상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대한민국은 포르노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밍키넷 역시 준 불법 사이트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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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의 시설하우스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감자를 수확하는 모습.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수확작업이 불가능한데 합법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한다. 최근 농민들 사이에서 뒤늦게 청구되는 퇴직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문 브로커들이 출국 직전의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불법 체류자)들을 모아 과거 일했던 농장의 농장주들을 상대로 퇴직금 청구를 대행해주는 사례가 늘어서다. 현행 노동법상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라도 예외가 아니다. 전북 정읍에서 시설하우스를 운영하는 A씨는 최근 3년 전 함께 일했던 미등록 외국인 행복드림 근로자 부부로부터 퇴직금 청구서를 받고 큰 충격을 받았다. 13개월간 근무했던 부부가 ‘못 받은 퇴직금’으로 600만원 이상을 요구해서다. A씨는 “마치 퇴직금 떼어먹은 사람 취급받아 억울하다”면서 “그들이 퇴직금을 미리 월급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해 편의를 봐준 것인데 미리 준 퇴직금까지 월급으로 인정돼 금액이 더 늘어나기까지 했다”고 저축은행 bis 하소연했다.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는 농민들도 있다. 농민 B씨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C씨를 6년간 데리고 일했다. 오랜 기간 가족같이 지낸 터라 B씨는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C씨한테 직접 비행기표까지 끊어줬다. 그런데 몇년 뒤 C씨의 미지급 퇴직금을 요청하는 노무사의 연락을 받고 B씨는 어안이 벙벙했다. 미등 단위농협 햇살론 록 외국인 근로자는 불안정한 지위 때문에 퇴직금보다 당장 가용할 수 있는 월급이 더 많기를 원하는데,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농가는 그 요구를 묵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상호 합의하에 퇴직금을 월급에 더해서 미리 지급하고 문서로 해당 내용을 남기기까지 해도 현행 노동법상 이는 퇴직금을 대체할 수 없다. 오히려 월급을 높이는 결과가 돼 퇴직금 저축은행농협 만 늘어났다는 것이 농가들의 하소연이다. A씨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겨울철에 데려다 쓸 인력이 없었다”면서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도 구하는 게 쉽지 않아 (임금이나 근무 조건 등을) 최대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맞춰줘야 해서 퇴직금 대신 월급을 높여달란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A씨는 해 퇴직급여 당 부부에게 월급 225만원에 퇴직금 명목으로 25만원을 더 얹어 한명당 매달 250만원씩 지급했다. 게다가 나름 신경 쓴다고 부부에게 쌀값으로 따로 10만원씩 챙겨줬는데 이 모두가 임금으로 산정돼 퇴직금이 결정됐다. 농민들은 억울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어 속앓이하고 있다고 토로한다. 농민 D씨는 “이미 출국한 불법 체류자들은 뒤로 빠지고 전문 브로커들이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하며 돌아다니는데 한마을에서도 여러 농가가 당했다”면서 “앞뒤 사정은 다 빠진 채 불법 체류자를 고용했고 퇴직금을 안 줬다는 점만 부각되기 때문에 브로커들은 정의롭고 농민만 죄인이 된 것 같아 속이 터진다”고 말했다. A씨도 “담당 공무원에게 사정을 설명하니 ‘합법 노동자를 쓰지 그랬느냐’는 원론적인 답변만 돌아왔다”면서 “마치 내가 일부러 불법 체류자를 데려다 부린 악덕 고용주가 된 것 같아 속이 뒤집어졌다”고 한탄했다. 농민들은 외국인 근로자 확충 방안 마련 등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을 주문한다. 현재 농촌에선 계절근로제(E-8)나 고용허가제(E-9)를 통해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지만 현장의 수요를 충족시키기엔 한참 부족하다. 계절근로자는 주로 봄에서 가을까지 집중돼 있어 겨울에 가장 바쁜 시설원예농가는 상시 인력 부족에 시달린다. 농민들은 “농민만 모든 법적 책임을 떠안았다”며 “불법 체류자는 손해 볼 게 없고, 브로커만 배 불리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도 정부가 나서서 농촌 인력 수급방안과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 제도 등을 손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읍=윤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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